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30일 발의했다. 법안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다. 국조 대상이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건에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 5건이 추가됐다.
법안은 특검이 수사 대상인 사건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특검법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어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