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자가 투약하던 간호조무사가 사망하고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마약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반출·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A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마약류를 실제보다 과다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확보한 뒤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자가 투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주사기 등을 이용해 불법 투약을 반복했으며 사망 당시에도 주사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에 의한 호흡 억제로 추정됐다.
발견된 마약류는 매일 프로포폴 1앰플, 미다졸람 0.5앰플 수준으로 투약이 가능한 양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은 시술·진단 목적 외 단독 투약을 금지하고, 투약 횟수와 용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이외에도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다량으로 빼돌려 자택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 B씨의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의 보관·사용·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A씨에게 사실상 일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사망 이후 병원 내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마약류를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며, 미다졸람은 검사·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두 약물 모두 과다 투여 시 호흡 억제나 혈압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엄격한 관리와 관찰이 요구된다.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NIMS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남용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현장 점검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재고량과 사용량이 일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및 종사자의 관리 의무 위반, 허위 보고, 불법 반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유통을 차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