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처럼 불법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12∼3월부터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인가나 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받으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한 시설,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이나 부실 교육을 한 시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다.
교육부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련 점검을 한 것은 2014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점검 대상은 237곳이었다. 그 사이 해외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미인가 국제학교가 더 늘어났고, 유명 연예인의 자녀들이 다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관심을 끌었다. 글로벌 국제학교 조사기관인 ISC 리서치에 따르면 미인가 국제학교는 2023년 기준 130곳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200여곳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에는 폐업한 시설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일반 학원 등이 혼재돼있어서 아직 모두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은 조속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 공고와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조처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불법 사실을 알게 돼 시설에서 이탈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일반 초·중·고나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안내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미인가 국제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두 차례 고지한 후에도 시정 조처를 하거나 자진 폐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인가 국제학교’처럼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제도적 한계도 분명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가 없다. 교육부는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