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5년만인 지난 2025년 민간·공공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7%을 기록, 의무고용률(3.1%)을 사상 처음으로 초과 달성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작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공공 부문(3.8%)과 민간(3.1%)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끔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은 의무를 진다.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1년 전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제도 시행 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며,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분(1만1192명) 중 민간 기업에서만 9507명이 차지하며 민간기업이 전체 증가분을 끌어올렸다.
특히 고용인원 1천명 이상 기업만 놓고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1% 가까운 0.09%포인트가 늘어난 3.06%를 기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의 각종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효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이에스지) 개선을 추구하는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고용률은 3.94%로 1년 전과 견줘 0.0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5%를 기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이나 헌법기관 4곳(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특정 직종의 공무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말했다.
일하는 장애인들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중증·여성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5%, 2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신적 장애 유형’(지적·자폐·정신)에 해당하는 장애인 비중도 23.1%로, 처음으로 20%를 넘기며 역대 가장 높았다.
한편, 노동부는 개선이 필요한 공무원 부문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