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문제의 배경은 2021년 도입된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다. 해당 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를 없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이 빠르게 확대되며 수주 구조가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건설업계는 특히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이 대부분인 전문시장 특성상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춘 종합업체가 입찰에 대거 참여하면서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가 급격히 줄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입찰 참여 업체 수 증가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익성 악화와 행정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제도 시행 이후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이 크게 늘고 편법 하도급이나 불법 재하도급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 왜곡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주 단계에서도 공사의 성격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날 국토부와의 면담에서 업계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업체 시공 원칙 강화 △분리발주 확대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의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이다. 이를 통해 시장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수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 위원회 위원장은 “중소 전문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상생협력 기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상호시장 진출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불법·편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