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8일)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50곳을 점검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37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년간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조치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의사는 체질량지수(BMI) 23.9로 비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약 12개월간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총 2548개, 하루 평균 7개꼴로 처방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환자의 체중이나 BMI 기록 없이 약 12개월 동안 총 1890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사례가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기간·다량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이상과 불안, 불면, 우울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치료 목적 외 처방은 제한됩니다.
식약처는 의사들에게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는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