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13세 미만 여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인천 구월동 길거리에서 13세 미만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6일 A씨를 검거했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날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청으로 이송되면 피의자를 불러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