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간사, 진해)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통장을 전면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부 해지 및 재납입’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는 청약통장을 유지한 채 납입금을 인출할 수 없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청약 가점과 가입 기간을 모두 포기하고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인출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 청약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출했던 금액을 추후 재납입할 경우 기존 가입 기간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지원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청약통장 이탈 현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통장 해지자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81만 3천 명)보다 약 10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청약통장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 구입과 건설 자금의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입자 이탈을 줄이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