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중이던 뉴스타파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맞고소 건도 경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26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의 기자 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지난 24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권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당초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던 24일 약식명령을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4월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마이크를 내밀며 질문하는 이명주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은 뒤 20∼30m를 이동했다. 또한 자신의 보좌관과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도망 못 가게 잡아”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당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지라시”라고 비난했다. 뉴스타파와 이 기자는 이튿날 권 의원을 체포치상·폭행·상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손목이 벌겋게 부어오른 이 기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 기자는 지난해 5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기자 손목을 잡아끌고 간 건 폭력이며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당시 12.3 계엄 뒤 국민의힘이 전국에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죄송하다는 것인지 질문하던 중이었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해 10월 이 기자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 등 6개 혐의로 맞고소했다. 권 의원은 이 기자가 국회 방문 목적을 허위로 기재해 국회에 무단출입했고, 의원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질문을 던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이를 모두 각하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 이유를 보면, 경찰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해 더는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 쪽은 1억원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