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64)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등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 사항들을 법원도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대한축구협회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지적 사항 중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문체부의 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는 적법하다는 게 이날 법원의 판단이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불공정 논란을 두고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섰고,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약 4개월 뒤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정몽규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했거나 제대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코리아풋볼파크)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는 자격정지 또는 해임, 제명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재심의 요청을 문체부가 기각하자,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는 인용해 지난해 9월 대법원 재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러나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징계 요구만으로 축구협회의 징계 심의·의결권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한축구협회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 판결문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요구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등 조치 사항을 이행한 뒤, 문체부에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축구협회가 직접 정몽규 회장에게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를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 또한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등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문체부가 직접 정 회장을 징계할 수는 없다. 공공감사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정도다. 결국 문체부의 징계 요구, 그리고 법원의 이번 판단에도 실제 징계 이행 여부는 오롯이 대한축구협회의 몫인 셈이다.
재판부 역시 '문체부는 축구협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대한축구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축구협회의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체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들이 드러났고, 법원 또한 이를 인정한 상황에서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만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가뜩이나 정몽규 회장 체제의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향한 여론이 극도로 부정적인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이번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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