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헌법연구관을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부장급 헌법연구관에게 헌법재판소가 ‘견책’ 처분을 내리고 보직을 박탈했다. 헌재가 1988년 설립된 이후 성비위로 징계가 이뤄진 첫 사례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연락하고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 의혹을 받는 ㄱ부장연구관에 대해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헌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를 보면, 성비위는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가능한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또한 헌재는 이날 ㄱ부장연구관의 보직도 박탈했다. ㄱ부장연구관은 성비위 사실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인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징계에 대해선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불복할 수 있다.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 감경조처를 내리거나 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각하 조처를 내리게 된다.
그동안 헌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모두 6건이 있었으나, 성비위 관련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