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석유 최고가격이 3차와 마찬가지로 동결 결정됐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하락했으나 민생안정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최고가격 시행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 경유는 700~800원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4차 최고가격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던 3차 최고가격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 결정됐다. 최근 2회 연속 동결이다. 3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에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최고가격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민생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2차 최고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인상률 등을 감안해 1차 대비 210원씩 인상됐다.
3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주간 국제 휘발유 가격 평균은 직전 2주간 평균 대비 8% 하락했고 같은 기간 경유는 14%, 등유는 2% 떨어졌다.
최고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반영한다. 4차 최고가격의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하 요인이 있었으나 이번엔 수급관리 측면을 고려해 동결 결정했다. 원유 수급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석유제품 가격을 내릴 경우 수요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며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4차 동결 결정에도 최고가격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휘발유는 200원, 경유는 700~800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 보좌관은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휘발유 2200원(이하 주유소 판매가 기준), 경유 2700~2800원, 등유 25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됐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가격과 현 가격 간 차이 만큼이 인하 효과"라고 설명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5.65원, 경유 가격은 1999.67원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에 적용된다. 시중 주유소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적정 마진을 붙여 판매가를 정할 수 있다. 최고가격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
각 정유사가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규모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한 뒤 최종 손실보전액을 확정해 재정에서 보전하게 된다. 정산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지난달 13일 최고가격제가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정유사 손실 보전액 규모에 대해 남 보좌관은 "정부의 손실 보전은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현재 정유사들도 정확한 원가를 모르른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손실 보전액 추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고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에 미국-이란 휴전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국제 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