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임명관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법상 임명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 3인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지만,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감찰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한 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계속 공석으로 유지됐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