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만 18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활용해, 부모가 자녀의 가입 이력을 미리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 3구의 만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3.7%)의 약 3배 수준이며, 서울 전체 평균(7.4%)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증가 속도도 두드러집니다. 강남 3구의 18세 가입률은 2024년 9.2%에서 1년 만에 1.4%포인트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폭은 0.3%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한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상 소득이 없는 만 18~26세 청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해 가입 이력만 유지하다가, 추후 목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정 기간 후 추납 제도를 활용해 약 1억 원 이상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이 3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증가해 약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가입은 연금 수령액뿐 아니라 보장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 18세에 가입할 경우, 향후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유족연금’ 혜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8세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뒤 사망하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만 18~26세 청년에게 한 달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내년 1월 시행이 예상됩니다.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은 월 약 4만1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신청자에 한해 지원되며,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한 달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층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노후 대비 수단으로 일정 부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연금 수령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 기준 약 319만 원(공제 전 약 400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