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온다”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근에는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대장 백승언)는 지난 10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