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몰고 마트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낮 12시2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대형마트 입구를 승용차로 2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트 직원에게 매장 물품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출입문 유리 파편이 날아가 근처에 있던 50대 여성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출입문 수리비 등 1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집어 던지고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서 꺼내 방치해 11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선 맥주와 피로해소제를 계산하지 않고 마신 뒤 생수 여러 병을 가져가는 등 1만5000원 상당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차량을 이용한 범행은 자칫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