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첫 판결
한겨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근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과 노동계 말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지난 3일 배달 라이더 ㄱ씨가 2021년 계약해지를 통보한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인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심에선 ㄱ씨를 근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고 ㄱ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ㄱ씨가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상 근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최저임금·휴가·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플랫폼 회사는 이번 판결 취지에 맞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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