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가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 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천47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쓰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전분: 95.7%, 전분당: 86.4%)을 가진 4개 전분사들은 7년 5개월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분사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8차례 합의했으며 이를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거래처 대상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5차례 합의했습니다. 전분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내리고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전분사들은 가격을 조정할 때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뿐만 아니라 환율과 원료가 등 가격 변경의 근거와 공문 발송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전분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함으로써 거래처가 목표 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전분사들이 실제 합의 내용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를 매우 철저하게 점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각자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상대방 회사를 방문해 공문에 품목별 인상폭, 인상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합의 내용에 따라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해 실제로 공문이 발송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전분사들은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처와 가격협상을 진행했는데 각 수요처별로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주관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非주관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설득하는 등 목표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분사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했던 2018년 5월에 비해 판매가격을 최대 73%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들 업체는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영업이익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폭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함으로써 영업이익이 개선됐고 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인상 요인으로 전가됐습니다.
공정위는 4개 전분사에 대해 총 7천475억 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전분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건(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건(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습니다.
전분당 입찰·부산물 가격 담합도 제재 돌입
한편 공정위는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의 전분당 가격 담합과 별개로 입찰 담합 혐의도 적발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6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날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업체들에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전분당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업체는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이고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는 대상, 삼양사, 사조CPK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6년 9월쯤부터 지난해 6월쯤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등의 입찰담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9천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또 피심인들이 2017년 8월쯤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매달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5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물량담합) 또는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