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에 토플·토익 제출도 차단…위반 시 최대 300만원
한겨레
오는 10월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물론, 토플·토익 등 외부시험결과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유명 영어학원에 다니기 위해 4살, 7살 유아를 대상으로 ‘4세 고시’, ‘7세 고시’를 치르는 행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을 석달 앞두고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영유아 사교육 기관의 선발 시험(레벨테스트)을 금지한다. 교육부는 법을 실행하기 위한 레벨테스트의 세부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보면 유아의 학습능력이나 선행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필기시험을 비롯해 구술·면접·실기시험,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 등 수행형 평가가 금지된다.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이 실시한 시험이나 평가의 결과, 성적표와 이수증 등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 일부 영어학원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토플(TOEFL), 토익(TOEIC) 등 외부기관의 영어시험 결과를 입학 시 제출토록 우회하자 이를 포함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진단이 허용되는 경우도 정해졌다.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과외를 시작한 뒤,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놀이와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대화, 상담하는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에서 유아의 학업 수준에 맞춰 반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진단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점수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매기는 것은 금지된다.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도 신설했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시행하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일인 10월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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