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허위정보 신고·처리 의무화…플랫폼 자율규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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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일(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현황도 공개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 플랫폼의 과잉 대응으로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하고자 플랫폼의 자율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내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등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과 사실확인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이번 제도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별 판단 기준의 투명성, 이용자 이의제기 절차의 실효성, 투명성 보고서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플랫폼들이 어떤 기준으로 게시물을 처리할지,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허위정보 억제라는 공익적 목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이 제도 안착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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