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한 초과한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
SBS Biz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헤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은 종합감사를 통해 이같은 수수료 체계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세당국 역시 이를 토대로 KB캐피탈이 2017~2018 사업연도에 상한을 넘겨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KB캐피탈은 36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KB캐피탈이 낸 수수료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볍원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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