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의사 행세" 임신한 전 여친 돈 뜯었다...'신생아 모텔 사망' 전말
머니투데이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애초 임신 중절을 시도하려 했지만 친부에게 사기를 당해 돈만 뜯기고 수술 시기를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대 친모 A씨는 지난해 1월 남성 B씨와 사귀다 헤어졌다. B씨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협의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수술비를 주지 않았다. A씨 보호자였음에도 수술 예정일에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등 연락도 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술이 가능한 임신 24주를 넘겨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불법 경로로 섭외했다는 의사를 A씨에게 소개했다. A씨는 의사라고 주장하는 신원미상 C씨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으나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다.
출산이 임박한 A씨가 진통을 느끼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C씨는 "곧 데리러 가겠다"는 취지 답변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의정부 한 모텔로 이동해 혼자 출산했다.
A씨는 B씨가 의사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됐다가 피의자 소재지 등 관할권에 따라 지난 3월 충남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B씨 사기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 직후 아동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소방 혹은 의료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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