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8명 장기이식 기다리다 숨져…'심정지 후 장기기증' 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 중단 환자 장기기증 허용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국·영국·스페인 운영 중인 DCD, 국내 도입 논의 본격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이른바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서 의원은 최근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장기이식 체계는 사실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는 정체 상태에 머물면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약 2900명씩 증가했지만 기증자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일 평균 8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생명을 잃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되는 환자 가운데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확인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장기기증 대상자의 사망 시점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뒤 5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DCD는 뇌사가 아닌 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 장기기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기증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임종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도 커지는 추세다.
서 의원은 "현재의 뇌사자 중심 장기기증 체계만으로는 증가하는 이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합리적으로 연계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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