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기로 '운명의 날'…연장·폐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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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이어갈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오늘(3일)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추가 연장할지, 혹은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올해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했고,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까지로 한 차례 더 기한을 미뤘습니다.
원칙적으론 재판부가 이날까지 관계인집회를 열고 홈플러스 측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란 기업회생 절차에서관리인과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법정 집회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에서야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부가 계획안을 검토하느라 아직 관계인집회 기일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재차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짧게나마 검토한 결과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면 그대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홈플러스 양대 노조도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원들이 생계 수단을 잃는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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