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금지…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한겨레
1일부터 친족 성폭력 등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쉼터는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가 보호자에게 통보되는 일로 인해 청소년들이 쉼터 입소를 포기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그동안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알려왔다.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지침을 법으로 규정했다. 기존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입소할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
이날 함께 시행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은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하는 등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쉼터가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와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근거 등이 함께 담겼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밖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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