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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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입니다.
노동부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의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확대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형사처벌하고,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한편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은 8조3천328억원으로, 이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5조8천560억원에 달합니다. 회수율도 2021년 32.2%에서 지난해 29.7%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부정수급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 규모는 2021년 7천22억원에서 지난해 3천251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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