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혀 빼냈다"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입건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자기 유튜브 채널에 '경찰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을 빼내기 위해 경찰 제복을 입혀 밖으로 데리고 나오다가 시위대에게 적발됐다'는 취지의 허위 영상 2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 227만회를 기록하고 76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긴급 수사 끝에 최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얻기 위해 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