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완책 한계…국가가 건강권 보장하는 ‘기본의료’ 제안”
한겨레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등에서 공백이 발생한 뒤 빈틈을 메우는 방식의 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명 보호와 돌봄, 예방, 회복 등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본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에서 이런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 주최한 행사로, 인공지능 전환(AX)과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실장은 기존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시장의 공급이 닿지 않는 부분을 국가가 사후적으로 메우던 구조였다고 진단했다. 의료 취약지가 생기거나 필수 진료과가 무너진 뒤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역의료 정책은 시장이 가지 않는 ‘공간’을 메우고, 필수의료는 시장이 맡지 않는 ‘분야’를 보충하고, 공공의료는 시장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체’를 지원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기본의료는 시장의 수익성이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는 ‘모두의 의료’로서, 국가가 공통의 ‘의료 기본선’을 책임지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 “건강은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의료 실현을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4대 건강권도 제시됐다. 응급·수술·암·중증질환 등 위급한 상황에서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생명위기 보호권),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건강관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생애주기 돌봄권), 아프기 전에 예방과 관리로 건강을 유지할 권리(일상 건강 유지권), 치료 후 회복해 일상에 복귀할 권리(건강 회복 지원권) 등이다. 신 실장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국가의 보건 보호 책무 등을 들어 “기본의료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국가에 부과한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기본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의 역할도 제시했다. 국가는 4대 건강권 보장과 함께 재정·제도·전달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은 국가의 제도가 개인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밀착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사회보장,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 기본사회 구현과 미래 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사회보장 전략을 모색하고, 정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손잡고 연말까지 중·장기 정책제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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