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보도 삭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투데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KTV는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 전 원장의 자막 삭제 지시로 KTV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과 같이 정당성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고 이는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KTV가 정책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책 홍보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 홍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KTV가 다른 방송사와 달리 정책 홍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점, 이 전 원장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의해 별도로 기소된 상황이다.
이 전 원장이 자막 삭제 혐의로 이미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만큼 중복 수사 논란이 제기됐고, 법원은 지난 5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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