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온라인 입틀막' 77법은 위헌…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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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업자가 사전 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한 의원은 "(온라인 입틀막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 제기도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해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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