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제보' 신성식 전 검사장·KBS 기자 항소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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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 기자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23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씨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내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이 사건 보도를 두고 'CG(컴퓨터 그래픽) 등을 통해 허위성이 강화됐다'고 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씨의 발언에 부합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취재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신씨의 발언을 신뢰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이씨가 (보도 수정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앞서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해당 제보의 신빙성과 사실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왜곡해 허위 보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검사장과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공판에서 신 전 검사장과 이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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