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회생계획 인가 최장 1년6개월…금감원 부도 직전 회사채 발행 점검
한겨레
제이티비시(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일제히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 향후 절차와 실제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시간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시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해 나머지 계열사와는 다른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과 채무 변제 일정의 윤곽이 이르면 이번 달 중 드러날 전망이다.
회생 절차는 과도한 유동성 위기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를 재조정하고 구조를 재편하는 절차다. 현행법상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결정되고,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는 통상 1년, 최대 1년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대표자 심문에서 각 기업의 회생 신청 이유와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확인한 뒤 이르면 이번 달 중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티비시는 다른 계열사와 달리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시간을 번 상태다. 이는 회생 절차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단계로, 최대 3개월 내 결론을 내야 한다. 이 기간 내 협의에 이르면 별도 회생 절차 없이 자구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조정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정식 회생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도 같은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정식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선 법원이 프로그램 진행 한 달 만에 자구계획안 마련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제이티비시 역시 단기간 내 자구계획안 협의에 실패할 경우 1년가량의 회생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홀딩스 등 나머지 4개 계열사는 대표자 심문을 거쳐 법원이 곧바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 주도로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작성이 이뤄지고, 채권단 동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법원의 감독 하에 변제가 시작된다.
오는 23일, 재판부와 대표자와 대리인단 참석 하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기일에서는 실제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점검될 전망이다. 본래 파산으로 갈 기업을 예외적으로 살리는 제도인 만큼 회생 신청이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회생절차 개시 자체는 무리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기업 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대리해 온 허보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중앙그룹과 제이티비시 같이 인지도가 있고 영업의 실체가 분명한 회사들은 개시 결정을 받는 데까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개인 채권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그룹 사태 피해 개인채권자 연대' 소속 채권자 30여명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제이티비시 사옥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개인 채권자 대다수가 투기 목적이 아닌 노후 자금이나 전세금, 생활비를 투자한 평범한 시민이라며, 회생 절차에서 이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티비시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틀 전 노모의 전재산인 1억6천만원가량을 투자했다는 한 채권자는 “제이티비시라는 방송사 이미지를 믿었다”며 “당장 이틀 뒤에 부도날 상품이 장에서 거래되고 있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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