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개편…핀테크 진입문턱 낮춘다
이투데이
핀테크 배타적 운영권 ‘지정 즉시’ 부여…상용화 지원 확대
초기 기업 재무건전성 심사 완화…인터넷은행법까지 적용 확대
초기 기업 재무건전성 심사 완화…인터넷은행법까지 적용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발표’ 행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자본금이나 사업 기반이 부족한 초기 기업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샌드박스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정식 인·허가 심사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샌드박스 도전의 문턱은 과감히 낮추고 안전망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핀테크 기업의 혁신 시도를 활성화하고 샌드박스 종료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당국은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서비스가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다.
재무건전성이나 과도한 부가조건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어려웠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적 심사방안과 부가조건 유연화 지침을 마련한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 모델을 갖춘 스타트업이라면 현재 자본금 규모보다 미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 모델을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이라면 현재 자본금과 사업 기반이 부족해도 미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받게 하겠다”며 “배타적 운영권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샌드박스 이후 제도권 전환 지원도 확대한다.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우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법령 정비 과정에서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지정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이나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보안 사고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도 정비한다. 샌드박스 적용 범위도 넓힌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으로 적용 법령을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나 기존 승인 서비스의 일부 변경 등 일상적 안건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포용금융과 미래금융 분야의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한다. 당국은 핀테크의 데이터 기술 활용방안과 AI 기반 금융서비스 실증 등 세부 과제를 하반기 안에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성과가 입증된 서비스는 규제 개선 속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자를 선별해 제도권 전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혁신 실험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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