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린이집 여자 화장실에 몰카…교사 12명 찍은 40대
머니투데이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 아내가 원장으로 있으며 A씨는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신고 요청을 묵살하고 사설업체에 카메라 포렌식을 맡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사용자로 신뢰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카메라·SD카드·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수사에서도 축소·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태도가 불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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