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호재 정보' 이용해 8억원 이득…전 SBS 직원 재판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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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방송사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시담당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전 SBS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9만5000주를 팔아치워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장외 파생상품 계좌(CFD)까지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범행 과정에서 부친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1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을 적발한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협의해 A씨와 부친에게 각각 과징금 10억4000만원, 3940만원을 부과했다. 부친은 과징금이 이미 부당이득을 초과한 점이 고려돼 검찰로부터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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