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판단 내린 국가인권위…안양시의회는 침묵, 책임론 확산
머니투데이
전공노 안양시지부 "윤리특위 운영 경위·재발방지 대책 시민에게 공개해야"
"감시기관이 자기 감시 외면" 비판…인권위 권고 이행 여부도 쟁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안양시의회에서 발생한 의원 간 성희롱 사건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가 안양시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안양시의회 공식 일정 중 발생한 의원 간 성희롱 사건에 대해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특별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며 "안양시의회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노조는 안양시의회가 현재 홈페이지에 결정문을 게시한 것 외에 별도의 공식 입장이나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시민들이 확인한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정문뿐"이라며 "인권위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의회가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의회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침묵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과 책임 논의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아울러 징계 여부와 별개로 시민에게 합당한 설명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징계가 어렵다면 그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공개 사과 등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신뢰는 침묵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설명과 성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안양시의회의 공식 입장 발표 △윤리특별위원회 미개최 과정과 법률 검토 결과 공개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안양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2023년 8월17일 의정활동 일환으로 전북 A시 견학에 나섰다. 이들 시의원은 견학이 끝난 뒤 만찬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늦게 참석했다는 이유로 한 남성의원이 동료여성 의원의 엉덩이를 때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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