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가해자 수사·출소정보' 자동통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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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재판 상황, 출소 여부 등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다.
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보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 등으로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연인·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였거나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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