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혈액·소변검사와 같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CT·MRI)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가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연간 2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가구조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와 CT·MRI에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에 따르면 검체검사에 연간 6조7천억원, CT·MRI엔 연간 2조8천억원이 지출됐습니다.
'비용 대비 수익'도 검체검사는 평균 190%, CT·MRI 검사의 경우 평균 200% 수준이었습니다. 100원의 비용에 대해 190원~200원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단계 개편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가 150%로 인하됩니다. 이로써 비용 대비 수익은 검체검사의 경우 평균 141%, CT·MRI는 평균 15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위탁관리료(10%)도 폐지됩니다.
1단계 조정을 통해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추가 분석을 거쳐 오는 2028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용 대비 수익을 110% 이하로 낮춰 균형 수가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검체 위·수탁 수가를 신설해 위탁기관(의료기관)과 수탁기관(검사기관)을 구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상호 정산으로 인해 보상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자체검사와 위수탁검사를 분리해 수가를 구분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감되는 재정은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데 투입됩니다.
복지부는 우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지역 등을 수가 체계에도 연계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보상 강화 원칙 아래 의료기관 규모와 진료분야를 고려해 수가를 가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되도록 하는 등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또 치료 난이도 등에 있어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의 특수성을 수가에 반영해,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소아 수술·처치 등의 보상 수준이 높아집니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와 관련해선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해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될 방침입니다.
진료가 3분 안팎으로 짧게 끝나지 않고 충분한 진료·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여년간 유지된 진찰료 수가를 높이고, 심층 상담·진찰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전문가 토론에서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지역 가산, 저빈도·응급의료 보상 체계 강화라는 정부 방향성엔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상대 가치 점수 재조정뿐 아니라 환산지수 불균형 문제 해소,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위한) 절대적인 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함명일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 교수는 "정부의 혁신 방향성엔 의료계 전반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빠른 속도의 개편과 과감한 변화와 함께 모니터링·피드백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으로 환자들은 의료진과 충분하게 소통하며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진들은 자긍심을 갖고 지역 의료 현장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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