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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부분 해제한다. 총합 약 700㎢의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기존 평균 8㎞에서 6㎞ 정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 면적(약 250~260㎢)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소요 비용에는 국방예산을 투입한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상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소통을 거쳤다"라며 "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제한 요소가 많이 없다고 판단해 6km까지 북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지역은 MDL(군사분계선)선상에서 1㎞ 접근하는 데까지 있을 것"이라며 "동부지역은 산악지형 등을 고려해 그보다 약간 편차가 좀 더 먼 거리도 있다"고 부연했다.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필요최소의 원칙으로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해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여의도 150배 면적(약 450㎢)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는 "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라며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며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내에선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제한 등 토지 규제가 작동한다.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선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국토가 10만㎢인데 그중 7900㎢가 군사보호시설"이라며 "해당 지역의 완화·해제를 통해 작전 통제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 "일종의 토지용 규제이자 국민의 재산권 문제"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 아래 대전차장벽·용치·도로 낙석시설 등의 군사장애물도 철거한다.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소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전차장벽의 경우 (설치됐을 당시엔) 도로가 하나 뿐이라 유효했지만 지금은 우회 도로가 생겨 작전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 시스템을 간소화해 출입조치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내 시스템 설계 개념연구(ISP)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접경지역 내 영농민들의 드론 승인·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 2회 농업용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을 접수해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행 승인범위를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면·리) 단위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축소(7종 → 5종)한다.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위치·규모 등의 정보도 지방정부에 연 2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예산 편성, 지방정부와의 협의, 작전성 검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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