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전화번호 공개…중고 사기 방조
SBS Biz

[앵커]
골프용품이 워낙 비싸다 보니 중고로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거래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리면 작성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중고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가입자 수만 80만 명이 넘는 네이버 카페 골마켓입니다.
중고 골프채를 팔기 위해 중고 장터에 게시글을 올렸더니 연락처가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꼭 사고 싶다는 문자가 연이어 옵니다.
수수료가 없다며 다른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게 하고, 결제 과정에서 계좌 확인을 빌미로 판매자에게 역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중고 사기범들입니다.
골마켓 측은 "판매 중인 상태에서 연락처만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연락처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판매 완료 처리하라"라고 설명합니다.
연락처 공개 없이는 중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문제는 판매글 게시 당시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대한 별도 동의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신규 회원가입 단계에서도 관련된 약관 동의 절차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골마켓 측은 "연락처를 없애는 것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자체 개발한 '채팅하기' 기능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 회원 정보 내에 있는 연락처를 자동 노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경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거래의 목적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 공개해도 됩니다. 연락을 받아야지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 수단이 필요하니까. 문제는 이런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팸 문자 발송 형태로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경우 가상 번호 등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됩니다.]
네이버 측은 외부 링크로 연결된 골마켓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네이버 카페 내부에서 운영되는 중고거래 게시판에도 휴대폰 번호가 기본 기재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이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글을 작성할 때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다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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