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툭하면 출제오류…국가시험 맡겨도 되나?
SBS Biz

주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들과의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인가요?
[기자]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 문항을 둘러싼 출제 오류 논란과 이에 따른 불합격 처분으로, 수험생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은 '중복정답이 인정된다'며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결해 공단이 패소했는데요.
공단이 이에 불복해 이달 초 상고를 제기한 겁니다.
공단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답심사위원회와 출제위원 자문회의는 출제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안 말고도 공단의 시험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6년 동안만 관련한 소송이 100건이 넘고요.
국정감사 지적도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몇몇 사례만 봐도,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합격자 5명이 전산 오류를 이유로 뒤늦게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산업안전지도사 1차 면접시험에선 개정되기 이전 내용의 법령이 문제에 포함돼 논란을 빚는가 하면 2023년 변리사 1차 시험에서는 논란이 된 문항이 '정답 없음'으로 결론 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차 검토를 늘리고, 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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