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관광공사 수권자본금 1조…사업추진 동력 확보
머니투데이
인천관광공사가 사업을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국힘·비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10회 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사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공사가 향후 안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기존 36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장래 출자 가능 한도를 넓혔다.
특히 공사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로 포함되는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관광업무담당국장'에서 '관광 및 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공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판순 의원은 "이번 수권자본금 확대와 사업 범위의 전면적인 정비는 공사가 미래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 시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