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청년 탈모 건보적용 추진 기초연금 하후상박식 개편 착수도
한겨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주기 위한 ‘하후상박’형 구조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추진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포함했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유전성 탈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추계 등 실무 검토를 마쳤다. 급여 대상 나이는 20~34살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탈모 치료 건보 적용 확대’ 검토 지시를 한 지 6개월 만에 복지부가 이를 공식화했다.
다만 탈모 치료 건보 적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친다. 다음달 4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토론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여부’가 첫번째 주제로 논의된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암, 심장질환 등) 중증 위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 치료 건보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중증·희귀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표적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대부분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어서 환자들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며 “탈모 건보 급여 확대보다 생명과 직결된 질환을 앓는 환자 치료제를 급여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모는 유병률이 높고 완치가 어려워 탈모약을 장기·반복 처방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이 크다는 반론도 있다.
복지부는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현행 노인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노인 빈곤 해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하반기에 개편안을 만들고 그 안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34만9700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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