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영풍·고려아연에 '임원 해임권고'
머니투데이
영풍 감사 이촌·대주회계법인에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에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에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영풍의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과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상장사인 영풍은 토양정화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담당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영풍의 감사인 이촌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영풍에 대한 감사 업무 1년 제한을 의결했다. 감사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2인에는 영풍에 대한 감사 업무 1년 제한,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1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마찬가지로 영풍의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영풍에 대한 감사 3년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 1인은 1년 동안 직무를 정지하고,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검사 업무를 1년 제한키로 했다. 다른 회계사 2인 또한 영풍에 대한 감사 2년 제한,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과 종속회사의 손실을 낮춰 잡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결엘에스의 경우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점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 전 재무담당임원 면직권고, 검찰통보 등 조치를 받았다.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