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필로폰 1㎏' 넣고 제주 들어온 중국인…2심서 감형, 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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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의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주로 몰래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공항에 들어오면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약 1㎏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 들어온 A씨는 SNS(소셜미디어) 광고 글을 통해 가방을 서울까지 옮길 운반책을 모집했다. 하지만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B씨가 폭발물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한 가방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을 설명하며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였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을 수출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가방 안 마약의 종류와 양이 얼마나 있었는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A씨가 들여온 마약이 5000만원어치 이상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기준을 A씨에게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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