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계획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오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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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 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국무위원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같은 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등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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