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달 27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는 다음날 오후 6시에 폭파될 것이란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 돼 있었고, 장소도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으로 특정됐다.
당시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A 가 폭파 협박 글을 올리기 하루 전에도 '이태원에서 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7차례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배달앱 이용 내역 등을 통해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공중 불안을 조성하는 온라인 협박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