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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28)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계속 울어 화가 나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