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강경묵)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최강욱 전 의원의 에스엔에스(SNS) 게시글을 인용한 것뿐이라며 경찰 조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쪽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김씨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고,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 전 의원의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 김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관련 강요미수 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23년 1월 검찰 지시로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김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2024년 4월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김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14일 이뤄진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