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에 산업통상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노사 간 협의가 잘 마무리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긴급조정권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청와대의 구체적 입장,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든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데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크게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21년 전인 2005년 발동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물론이고 긴급발동권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14일) SNS를 통해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공장 정지 시 하루 최대 1조 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며 "현재 가공 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 내에서 입장이 엇갈린 데 대해 청와대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